•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융자 대출 대상 및 제한 기업 분석 정리

    2024. 2. 13.

    by. 복지학개론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융자 지원 정책에는 일정한 대상 및 제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융자 대상 기업과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초격차 신산업 분야, 소재 부품장비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중점지원분야에 속하는 경우 정부의 연간 예산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융자제한기업에 대한 조건과 예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대출대상

    글 순서

    • 융자대상 기업
    • 융자제한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융자제한 조건과 예외 사항

     

     

    융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융자의 대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되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점지원분야인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초격차·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주력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제한기업

    융자제한기업에는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이 포함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도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에 따라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융자제외 대상입니다.

     

     

    융자제한 조건과 예외 사항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한 기업,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융자제한을 받습니다.

     

     

     

    융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 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이나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이나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 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도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입니다. 또한,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도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터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등의 신규지원 예외 자금이나 과거실적산정 예외 자금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창출기업 중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으로 적용 예외로 고려됩니다. 최근 1년간 10인 이상의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의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 달러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하거나, 자금 신청 직전 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직전 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융자제한기업 적용 예외입니다.

     

     

     

    이와 같이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에 대한 이해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중점지원분야에 속하는 경우 정부의 연간 예산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융자 지원 정책을 찾아보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융자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