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시행 및 만 나이 계산 방법 달라지는 점 총 정리 Q&A 10개

    2023. 6. 27.

    by. 복지학개론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문서 등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며, 취학 및 술·담배 구매 연령은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변하는 사항과 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질의응답 형식 Q&A로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통일법

     

    만 나이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정리

    질문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일에 따라 개별적으로 1세씩 더해주면 됩니다.

     

     


     

    질문 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여전히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하는 것이 유지됩니다.

     


     

    질문 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간에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로 바꿔야 할까요?

    환갑(만 60세)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로 계산되어 온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기념일에 대한 계산 기준은 만 나이로 변경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되면 한국의 칠순, 팔순 등도 자연스럽게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질문 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질문 7.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개인의 생일과는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연 나이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질문 8.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나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거친 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9. 특정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요?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질문 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 법령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으로 발생했던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